겸손한 청원과 양심의 조언 | 정요석 | 2024-10-30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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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나 단체나 힘과 조직이 있으면 발휘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리라. 그럼에도 그 마음을 역행하여 성경에 따라, 그리고 신앙고백에 따라 행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결과가 따르고,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정을 읽고 즐거워하는 일이다. 아래는 본인이 2022년에 저술한 『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삶을 읽다, 하』의 제31장(대회와 공의회) 제5절에 대한 해설이다. 때로는 나의 경험과 생각과 성향에 묻혀 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‧소요리문답을 따르지는 못하지만, 여기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.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것을 따르겠다고 서약해서이기도 하지만, 그 내용이 참으로 성경을 잘 반영하고, 살필수록 성경에 따라 상황을 잘 읽어내었기 때문이다.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1장 대회와 공의회(Of Synods and Councils) 5.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고, 국가에 속한 세속적인 일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. 단, 특별한 경우에는 겸손히 청원하는 방식으로, 또는 국가 통치자가 그 일들에 관하여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심이 만족하도록 조언하는 방식으로 간섭한다. Synods and councils are to handle or conclude nothing but that which is ecclesiastical: and are not to intermeddle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,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; or by way of advice,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,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. (눅 12:13-14; 요 18:36 ) -2024년 9월 30일에 쓴 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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