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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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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25일 성탄감사예배와 27일 주일 예배 등에 관한 정부 지침
운영자 2020.12.22 조회 167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성탄과 주일 예배 안내-


정부가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.
성탄감사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각층에서 20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.
동작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지침을 보냈으니 성도들께선 참고하시고,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직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탄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귀 시설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2.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.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행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>
○ 대 상 : 서울 소재 종교시설(교회·성당·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)
○ 적용기간 : 2020. 12. 8.(화)부터 ~ 2020. 12. 28.(월)까지
○ 주요내용
-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
※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(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, 참여 신도 등)
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음식제공, 단체식사 금지

-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,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의무화​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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