율법7: 도덕법 - 의의 완전한 규범 | 정요석 목사 | 2025-08-10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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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율법의 삼중적 용도 ① 세속적 용도: 율법의 위협과 율법의 약속을 알려줌(선 장려와 악 억제) ② 몽학선생의 용도: 사람의 부패성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줌 ③ 삶의 규범의 용도: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려줌(생활규범)
* 율법의 구분 ① 도덕법(moral law): 의의 완전한 규범 – 신약에서도 영원히 유지됨 ② 의식법(ceremonial law): 상징적 규례를 담음, 신약에서 폐지됨 a. 그리스도의 은혜‧사역‧고난‧혜택을 예시하는 경배에 관한 상징적 규례 b. 도덕적 의무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상징적 규례 ③ 시민법(civil law): 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법적(judicial) 율법, 일반적인 공정성(general equity)만 유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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